학생의 의무, 교사의 권위 | 운영자 | 2023-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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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임용된 20대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선택으로 전 교육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내에서 숨진채 발견된 것입니다. 숨진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이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한 학생이 다른 아이를 때리려 하자 둘을 떼어놓기 위해 학생 손을 잡았는데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고소 운운하며 윽박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는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오히려 아동학대로 몰린 일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쓰지 말라는 선생님 지시에 화를 내며 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입니다.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욕설,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생 측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아동학대라는 말에 교사는 학생을 책망하고 징계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극단선택 후 교육부장관, 교육감, 정치권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나친 인권조례로 이미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에 의해 체벌 금지, 두발 자유, 복장 규제 금지 등으로 학생의 사생활 자유를 강조하니 학부모와 학생들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내용들입니다. 표면상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적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적 가치라는 입장이지만 교권보호보다는 학생 인권에 치중한 면이 강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대통령은 학생인권조례를 손볼 것을 지시하였고,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경기도의 현재 교육감도 개정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사건의 원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 전교조 등 진보측 인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일어났는데 이를 보는 방향과 방법은 보수와 진보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모두 개정을 공감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마찰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단지 ‘인권’을 가장한 조례라면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학생에게는 권리도 중요하겠지만 의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조례에는 의무보다는 권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교사에게는 권위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교권이 너무 무너진 시대인 듯 합니다. 학생의 의무와 교사의 권위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우리의 교육계~~~가야만 하는데 아직 그 길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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